2018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안내
- 작성일2017/12/11 00:00
- 조회 324
{보호자 안내문} 2017-003
2018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안내
보건복지부의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이 9.87%로 결정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로 장기요양비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보호자분들께서는 시설 방문시 1층 사무실에 오셔서 계약서 갱신 작성 부탁드립니다.
2017년 12월 11일
노인요양시설 한결
2018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안내
보건복지부의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이 9.87%로 결정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로 장기요양비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보호자분들께서는 시설 방문시 1층 사무실에 오셔서 계약서 갱신 작성 부탁드립니다.
2017년 12월 11일
노인요양시설 한결
- 첨부1 안내문_20171211_장기요양수가인상안내.pdf (용량 : 0byte / 다운로드수 : 3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