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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노인요양시설 한결 2023년도 귀속 이용자 요양비 연말정산 안내
    • 작성일2024/01/17 17:02
    • 조회 790

    <2023년도 귀속 이용자 요양비 연말정산 안내>

    안녕하세요. 노인요양시설 한결입니다.

    2023년도 귀속 요양비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- 아 래 -

    - 소득공제대상: 2023년도 납부 완료한 급여비용 (2023.01.01.~2023.12.31.)
    - 어르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텍스에 급여비용(본인부담금만 해당되며, 비급여항목(식,간식비)은 제외)을 등록함. 
    - 어르신의 요양비 확인은 홈텍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가능합니다.
    -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: 국세청 홈텍스-신청/제출-연말정산간소화-자료제공동의


  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(1855-2808)
    감사합니다.

    노인요양시설 한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