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결소래빌리지 2023년도 귀속 이용자 요양비 연말정산 안내
- 작성일2024/01/17 16:29
- 조회 137
<2022년도 귀속 이용자 요양비 연말정산 안내>
안녕하세요. 한결 소래빌리지입니다.
2023년도 귀속 요양비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- 소득공제대상: 2023년도 납부 완료한 급여비용 (2023.01.01.~2023.12.31.)
- 어르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텍스에 급여비용
(본인부담금만 해당되며, 비급여항목(식,간식비)은 제외)을 등록하였으며,(홈텍스에서 개별확인)
- 어르신의 요양비 확인은 홈텍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가능합니다.
-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: 국세청 홈텍스-신청/제출-연말정산간소화-자료제공동의
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(1660-2808)
감사합니다.
한결 소래빌리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