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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9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안내
    • 작성일2018/12/05 00:00
    • 조회 1,189
    {보호자 안내문} 2018-058

    2019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안내


   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이 6.08%로 결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로 장기요양비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식간식비가 기존 1일 9,000원에서 10,5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  * 보호자분들께서는 시설 방문시 1층 사무실에 오셔서 계약서 갱신 작성 부탁드립니다.


    2018년 12월 3일

    노인요양시설 한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