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비 산정 기준일 안내
- 작성일2017/07/29 00:00
- 조회 349
{보호자 안내문} 2017-001
생활비 산정 기준일 안내
‘노인요양시설 한결’의 생활비 산정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보호자분들께서는 생활비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◆ 생활비 산정 기준일 :
*생 활 비 : 익월 1일 ~ 익월 말일분을 당월 25일경에 청구
*의약제비 : 전월 1일 ~ 전월 말일분을 당월 25일경에 청구
*의·약제비 내용 : 의료비(실비), 약제비(실비), 촉탁진료비의 본인 부담금
2017년 07월 28일
노인요양시설
생활비 산정 기준일 안내
‘노인요양시설 한결’의 생활비 산정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보호자분들께서는 생활비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◆ 생활비 산정 기준일 :
*생 활 비 : 익월 1일 ~ 익월 말일분을 당월 25일경에 청구
*의약제비 : 전월 1일 ~ 전월 말일분을 당월 25일경에 청구
*의·약제비 내용 : 의료비(실비), 약제비(실비), 촉탁진료비의 본인 부담금
2017년 07월 28일
노인요양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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