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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시설)2022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으로 인한 이용비 안내
    • 작성일2022/01/04 00:00
    • 조회 179
    [보호자 안내문] 2022-001


    2022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인상으로 인한 이용비가 변동되어 안내합니다.

   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(시설 4.1%)이 결정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로 장기요양비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* 보호자분들께서는 시설 방문시 1층 사무실에 오셔서 계약서 갱신 작성 부탁드립니다.

    2022.01.04

    노인요양시설 한결